방역당국, 고령층 연령도 변경··· '60세→65세 이상'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정부가 오는 10∼11월 전 국민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예방접종을 무료로 실시한다.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연 1회로 전환하는 데에는 유행 상황이 어느 정도 안정되고 상당수의 국민이 항체를 보유하고 있다는 정부의 판단이 있어서다.
이에 따라 앞으로 코로나19 예방접종이 독감과 같은 연 1회 정기 접종으로 바뀌게 된다.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주재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 참석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안정적인 방역상황을 유지하고, 일상 회복을 앞당기기 위해서는 고위험군 보호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올해 접종은 연 1회 4분기에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은 코로나19 백신 분야 전문가 자문회의와 예방접종 전문위원회를 거쳐 올해 전 국민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예방접종을 1회 실시하기로 하는 내용의 ‘2023년 코로나19 백신접종 기본방향’을 수립했다.
고령층의 정의도 변경된다.
방역 당국은 그동안 고령층을 ‘60세 이상’으로 정의했으나 ‘60∼64세’의 누적 치명률이 ‘65∼69세’의 절반 수준으로 나타나는 등 유의미한 차이가 있어 이를 ‘65세 이상’으로 변경했다.
또 고위험군에는 접종이 적극 권고된다. 고위험군에는 65세 이상 고령층, 요양병원·시설 등 감염취약시설 입원·입소·종사자, 항암치료자·면역억제제 복용환자 등 면역저하자, 당뇨병·천식 등 기저질환자가 포함된다.
특히 면역저하자의 경우 항체 지속 기간이 짧은 점을 고려해 연 2회, 2분기와 4분기에 접종하도록 했다.
접종에 활용되는 백신은 개발 동향과 유행 변이, 백신 효과 등을 고려해 유연하게 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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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코로나19 백신 연례 접종은 유행 억제가 아닌 중증·사망 예방이 목적으로, 신규 변이 출현 등으로 확진자나 중증·사망자가 급증할 경우에는 유행 억제를 위해 접종 계획이 변경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방대본에 따르면 2022년 7월 약 5개월(161일)이었던 재감염 소요 기간이 지난 2월 기준 약 10개월(309일)로 늘어났으며 세계보건기구(WHO) 연구 등에서도 감염과 접종을 통한 복합면역이 장기간 유지되는 것이 확인됐다.
코로나19 접종 의료기관 수는 현재 1만7000여개에서 종료 후 5000여개로 줄어들지만 접종이 전면 중단되는 것은 아니어서 희망하는 사람은 접종이 가능하다.
접종 의료기관에서 해제되는 의료기관의 경우 23일부터는 사전 예약시 접종일을 오는 4월7일까지만 선택할 수 있다. 기존 예약분은 오는 4월30일까지만 접종하고 5월1일 이후로는 예약을 취소한다. 다만 당일 접종은 보유 백신을 소진할 때까지 가능하도록 했다.
또 동절기 추가접종 종료 이후에도 12세 미만 소아 및 영유아는 현재의 접종기관 수를 유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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