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폐기물 불법방치ㆍ투기에 특단조치

김점영 기자 / kjy@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1-11-23 15:4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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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업자 교육ㆍ주민신고체제 강화 등 예방대책 수립

환경미화원 등 1만3452명 활용 상시 감시체계 구축

[창원=김점영 기자] 경남도가 최근 빈공장내 폐기물을 방치하거나 임야 등에 불법 투기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최근 ‘임대 창고 등 폐기물 불법방치 예방 및 관리대책’을 수립하고, 2022년까지 불법폐기물 근절을 위한 특단의 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불법폐기물 발생예방을 위한 관리강화 대책 세부 내용은 ▲부적정처리폐기물 지속적 관리(반기 1회) ▲임대업자(불법투기 잠재적 피해자) 대상 폐기물 방치 예방교육 ▲주민신고체제 강화 등이다.

도는 시·군과 협업을 통한 상시감시 체계를 구축하고, 2022년부터 폐기물관리 취약사업장 합동단속을 연 1회에서 반기 1회로 강화하는 한편, '폐기물 불법투기를 막는 안내수칙' 홍보를 병행해 부적정처리폐기물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할 계획이다.

폐기물 불법투기를 막는 3가지 수칙은 ▲부지(건물) 임대차 계약시 사용용도 확인 ▲불법 폐기물 투기 및 방치예방을 위한 임대부지 수시 확인 ▲시세보다 높은 임대료를 제시한 경우 불법폐기물 투기로 의심 등이다.

도는 올해 시ㆍ군 불법투기 단속공무원 44명과 환경미화원, 재활용품 분리배출 도우미 등 기존인력 1만3452명 등을 활용해 상시감시체계를 구축하고 환경부, 낙동강유역환경청, 한국환경공단과의 합동점검 등을 실시, 폐기물관리법 위반사업장 13개소를 적발하여 고발 등 행정조치했다.

한편 폐기물 배출부터 처리 단계까지 불법폐기물의 발생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폐기물관리법'이 개정(2020년 5월)돼 시행 중이다.

주요 내용은 ▲폐기물 배출자가 폐기물 위탁 후 처리과정을 주기적으로 확인하도록 의무화 ▲불법폐기물 발생 책임자에 대하여 징벌적 성격의 과징금 부과 ▲폐기물처리업자의 처리업 적정 운영 여부 확인(5년마다) ▲부적정처리폐기물 처리 의무대상 확대 등이다.

김태수 도 환경정책과장은 “이번 관리대책을 통해 불법폐기물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여 도민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고, 깨끗한 경남 이미지를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폐기물 불법 투기가 의심되면 환경오염신문고를 활용하여 불법 폐기물 근절에 동참하여 주시기 바란다”며 “주민들의 관심과 적극 협조해 줄 것”이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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