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죄 복역 후 또 살인' 박찬성 무기징역··· 法 "사회 격리 당연"

문민호 기자 / mmh@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5-08-26 15:42:56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 살인 등 강력범죄로 장기간 복역한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지인을 살해한 박찬성(64)에게 선고된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26일 대전지법에 따르면, 지난 14일 박씨에게 선고된 1심 무기징역에 대해 박씨와 검찰이 모두 기한 내에 항소하지 않아 22일자로 형이 확정됐다.

대전지법 제11형사부(박우근 부장판사)는 "누범 기간에도 각종 강력·폭력 범죄를 반복했고, 재범 위험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는 등 피고인은 반사회성이 크고 준법의식이 박약하다"며 "사회의 안정과 평온을 도모하고 유족에게 참회하며 여생을 보내도록 사회로부터 격리해 자유를 박탈하는 게 당연해 보인다"며 검찰 구형대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박 씨는 지난 4월 4일 오전 1시 30분쯤 대전 중구에 있는 지인 A씨의 주거지에서 A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지난 3월26일에는 대전 중구의 한 식당에서 손님을 술병으로 때리고 영업을 방해하는 행위 등으로 특수폭행 및 업무방해 혐의도 받고 있다.

과거 박씨는 2004년 전북 전주에서 지인을 살해해 징역 15년을 복역했으며, 2022년에는 충남 금산에서 지인에게 흉기를 휘둘러 특수상해죄로 2년 확정 판결을 받는 등 20대부터 30여차례에 걸쳐 형사 처벌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대전지검은 '특정 중대범죄의 피의자 등 신상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난 4월 박씨의 신상을 공개했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