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국토부 산하기관장 적발

박소진 기자 / zini@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5-09-30 15:4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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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미달자 채용 지시·예산 유용
6000만원 사적으로 사용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30일 국민권익위원회가 국토교통부 산하 한 공공기관의 기관장을 채용비리와 예산 유용 등의 혐의로 적발해 국토부와 경찰청에 관련 내용을 이첩했다.

권익위에 따르면, 해당 기관장 A씨는 지난 2024년 경력직 간부 채용 과정에서 자격과 경력이 미달되는 지원자를 채용하도록 지시한 정황이 포착됐다.

이후 해당 인물의 급여 인상을 위해 인사 규정을 개정한 뒤, 이를 소급 적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외에도 A씨는 2023년 8월부터 2025년 8월까지 기관 예산 약 6000만원을 사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고급 식당에서 지인과 식사를 하고 간담회를 한 것처럼 허위 지출 공문서를 작성하도록 지시하거나, 자신이 마실 와인을 구매하기 위해 600만원 상당의 예산을 쓴 것으로 나타났다고 권익위는 전했다.

유철환 권익위원장은 "이번 사건은 공공기관을 사유화하고, 그 예산과 인력을 부당하게 유용한 심각한 사례"라며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한 조사와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A씨는 모든 혐의에 대해 강하게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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