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급공사 낙찰땐 매월 3% 고수익" 51억 가로챈 30대 사기범 징역 6년

문민호 기자 / mmh@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5-09-18 15:4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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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범도 징역 4년… 11명 피해

[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 관급공사 입찰을 미끼로 투자자를 끌어모은 뒤 수십억원대 투자금을 가로챈 3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12형사부(김도형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씨(39)에게 징역 6년을, 공범 B씨(50)에게는 징역 4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 사건으로 인해 피해자들이 본 경제적 피해가 상당하고 피고인들은 이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꾸짖었다.

그러면서 "다만 피고인들이 일부 피해자에게는 투자금에 상응하는 금전을 지급해 피해가 일정 부분 회복된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들의 피해가 조금이라도 더 회복될 수 있는 시간을 주기 위해 피고인들을 법정구속하지는 않는다"고 판시했다.

A씨 등은 2021∼2022년 투자자 11명으로부터 받은 51억원 상당의 투자금을 편취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관급공사 입찰에서 낙찰받으면 큰돈을 벌 수 있다. 매달 투자금의 3%를 수익금으로 주겠다"는 거짓말로 투자자를 끌어모았다.

아울러 원금 손실을 걱정하는 투자자들에게 "조달청 나라장터 입찰이라 안전하며, 투자금을 못 받으면 국가에서 대신 지급한다"라는 허위 설명을 하기도 했다.

하지만 실제로 A씨의 업체는 사업을 따내지 못해 경영난에 시달리고 있었으며, A씨가 손을 댄 건어물 유통, 카페 등 여러 사업도 손해를 보면서 직원 월급조차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이었다.

그는 이렇게 모집한 투자금을 다른 투자자에게 이자를 지급하는 ‘돌려막기’에 사용했으며, 이를 통해 신뢰를 쌓고 더 많은 투자금을 끌어모아 이득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A씨 등은 관급공사 투자 사기 이외에도 "최근 호텔을 인수했는데 이 사업에 투자하면 이익을 나눠주겠다"라거나 "정책지원자금을 곧 받기로 했는데 잔고 증명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달라"라는 허무맹랑한 제안으로 주변에서 투자금을 편취하는 전문 사기꾼으로 전락했다.

이후 A씨는 사기 피해자들의 잇따른 신고와 고소로 7개의 범죄사실이 병합된 상태로 법정에 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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