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특별단속 1년간 2913명 검거··· 108명 구속

문민호 기자 / mmh@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5-09-30 15:4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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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6건 범죄조직죄 적용
23명에 징역 10년이상 중형

[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 전세사기 근절을 위해 정부가 2022년부터 시행해 온 관계기관 합동 특별단속에서 지난 1년간 3000명 가까운 사기 사범이 검거됐다.

앞서 국토교통부와 대검찰청, 경찰청은 2022년 7월부터 범정부 전세사기 전국 특별단속을 무기한 시행 중이며, 2024년 9월에는 2년간 40개 조직을 포함해 8323명을 검거했다는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발표는 2024년 7월부터 지난 5월까지 진행한 5차·6차 전세사기 기획조사의 결과로, 국토부는 2072건의 이상거래를 조사해 179건에서 전세사기 정황을 확인하고 임대인과 관련자 42명을 경찰청에 수사 의뢰했다고 30일 밝혔다.

또한 가격·계약일 거짓 신고 등 808건을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고, 편법 증여나 특수관계인 차입금 과다 등 56건은 국세청에 통보해 후속 조치가 이뤄지도록 했다.

이 외에도 개발이 어려운 임야, 농지 등을 개발 가능성이 높은 토지로 속여 이익을 취하는 기획부동산 사기에 대한 기획조사도 병행해 1487건의 의심 거래를 포착하고, 이 가운데 12건에서 사기 정황을 확인해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경찰청은 전국 경찰서에서 운영 중인 전세사기 전담수사팀을 중심으로 2024년 8월부터 지난 8월까지 전세사기 사범 2913명을 검거해 이 가운데 108명을 구속했다.

아울러 국토부 수사 의뢰 등을 토대로 '무자본 갭투자' 수법을 이용한 보증금 가로채기, 전세자금 대출사기 등을 저지른 대규모 전세사기 조직 6개(282명 검거·13명 구속)에 대해 형법상 범죄단체 조직죄를 적용했고, 사기 피해 회복을 위해 538억원을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했다.

대검찰청은 전국 60개 검찰청에 전세사기 전담 검사 96명을 두고 기관과 협력해 조직적 전세사기 사범에 대해 범죄단체 조직죄를 적극 적용하고, 전세사기의 자금줄 역할을 하는 대출사기, 신탁부동산 무단 임대 등 다양한 수법에도 적극적인 법리 검토와 공소 유지로 대응 중이라고 밝혔다.

또한 지난 9월 제2차 범정부 특별단속 결과 발표 이후 검찰은 전세사기범 46명에게 징역 7년 이상의 중형을 구형했으며, 이 가운데 23명은 징역 10년 이상을 선고받았다.

국토부는 올해 1분기부터 AI를 활용한 전세사기 추출시스템을 활용해 전국 단위 정례조사 체계를 운영하고 있으며, 앞으로 시스템 고도화와 학습자료 보강으로 조사 정확성과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김규철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은 "전세사기 근절은 일회성 단속이 아닌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한 과제"라며 "AI 기술을 접목하고 관계기관 협업체계를 강화하는 등 국민이 안전하게 부동산을 거래할 수 있는 부동산 시장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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