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박병상 기자] 경북 구미시가 오는 4월3~28일 구미사랑상품권의 부정 유통 방지와 건전한 유통 질서 확립을 위한 일제 단속에 나선다.
주요 단속 대상은 ▲등록제한 업종 영위하는 경우 ▲물품판매 또는 용역제공 없이 상품권을 수취하는 행위(일명 깡) ▲타인명의를 통한 상품권 구매ㆍ환전 행위 및 기타 상품권 부정유통 행위가 대상이 된다.
시는 지역상품권 가맹점(총 1만5415곳) 중 상품권 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상품권의 제조ㆍ판매ㆍ환전 등 유통과정을 확인 후, 부정 유통이 의심되는 사례를 중심으로 감시ㆍ추적할 계획이다.
필요시 현장 방문을 통해 고의적이고 명백한 부정 유통이 확인되면 시정 권고 및 가맹점 등록을 취소ㆍ정지하고 부당이득을 전액 환수할 방침이다.
또한 부정 유통 사항이 적발될 때 관련 법령에 따라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에도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구미사랑상품권이 관내 소상공인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발행되는 만큼 부정 유통을 근절하고 건전한 소비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일제 단속에 가맹점주와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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