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 장애인,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 다자녀(2인 이상) 가구다.
조제분유는 기저귀 지원대상 중 ▲산모가 사망ㆍ질병(에이즈 감염ㆍ악성 신생물ㆍ방사선 항암제 치료 등)으로 모유 수유가 불가능한 경우 ▲아동 복지시설ㆍ공동생활가정ㆍ가정위탁 아동, 한부모(부자ㆍ조손) 및 영아 입양가정 ▲산모의 의식불명, 유선 손상 등 모유를 수유할 수 없는 경우에 지원된다.
올해부터 기저귀 구입비 지원 금액은 월 8만원에서 9만원으로, 조제분유 구입비 지원 금액은 10만원에서 11만원으로 지원 단가가 인상됐다.
지원 금액은 바우처 형식으로 3개월 단위로 지급된다.
신청 기간은 영아 출생 후 만 2년이 되는 날의 전날까지 신청 가능하며, 신청일 기준으로 지원된다.
단, 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출생일 포함)에 신청하는 경우 24개월 모두 지원된다.
신청은 영아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나 주민센터에서 가능하며, 온라인 신청(복지로ㆍ정부24)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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