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중성동갑·을 유지 합의안 전달...2월 국회서 처리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인구수 기준에 따라 서울 종로구와 중구를 합쳐 '종로·중' 선거구로 개편해야 한다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국회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획정위) 권고를 여야가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
이에 따라 4월 총선에서는 종로구와 중구가 현행 선거구대로 운영될 전망이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관계자는 1일 “지난달 29일 선관위 측에 여야가 잠정 합의한 선거구획정안을 통지했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자치구 일부를 분할에서 다른 구에 합칠 수 없는데, 특수한 경우 인구 수 범위를 충족시키는 한도에서 예외를 둘 수 있다. '특례 선거구'는 입법 사항이어서 국회가 정할 수 있고, 이를 획정위에 통보해 미리 준비하라고 안내하는 취지였다고 정개특위 관계자 설명했다.
앞서 획정위는 지난달 5일 '서울 종로구' '중구성동구갑·을'을 '종로구·중구', '성동구갑·을'로 구역조정을 해달라고 국회에 송부했으나, 여야는 종로 지역구의 정치적 상징성을 고려해 기존의 '종로구', '중구성동구갑·을'로 지역구를 잠정 협의했다.
경기 북부의 경우 획정위는 동두천시연천군을 '양주시동두천시갑·을'과 '포천시 연천군 가평군'으로 조정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여야는 양주시 일부를 분할해 ‘양주시동두천시연천군 갑·을’, ‘포천시 가평군’으로 선거구를 협의했다. 이에 따라 현행 ‘동두천시연천군’‘양주시’‘포천시가평군’으로 구성돼있는 선거구가 일부 조정될 것으로 보인다.
또 여야는 강원도 춘천을 '춘천시 갑·을'로 단독 분구하고 '속초·철원·화천·양구·인제·고성'을 하나의 선거구로 묶으라는 권고도 따르지 않기로 했다. 이에 따라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 갑·을, 강릉시, 속초시인제군고성군양양군 현행대로 유지된다.
다만 이들 지역 외 특례 선거구나 선거구별 인구수 증감, 몇 석을 줄일지 등 여야 원내대표 간 추가로 협상해야 할 부분이 남아있어 선거구획정이 마무리되기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원내대표가 합의한 최종 획정안을 정개특위에서 획정위에 정식으로 요구하면, 획정위에서 이를 검토할 예정이다. 이후 정개특위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결을 거쳐 2월 본회의에서 처리할 계획이다.
하지만 여야 내부에선 “선거구 획정 마무리는 2월 말도 어렵고 3월 초까지 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실제로 여야는 이해관계가 엇갈리는 나머지 지역구 조정에는 획정위가 지난해 12월 5일 획정안을 제출한 지 두 달이 되도록 합의를 못 하고 있다. 전북 1석과 경기 부천 1석을 감석하는 안을 냈는데 민주당이 크게 반발하면서 평행선을 달리는 상태다.
이에 다른 지역구 조정도 늦어지고 있다. 대표적인 지역이 인구가 증가한 부산 북-강서갑·을 2곳을 북갑, 북을, 강서 등 3곳으로 나누는 문제다. 현재 북-강서갑은 민주당 전재수 의원, 북-강서을은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이 맡고 있다.
앞서 획정위는 현행 소선거구제 253개 지역구 수를 유지하는 것을 전제로 합구와 분구 각 6곳, 지역구 조정 5곳, 자치구·시군 내 경계 조정 15곳 등 총 32곳의 조정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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