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사업은 만 60~64세 이하 저소득층 지역주민의 임플란트 시술시 발생하는 본인부담금을 지원해 저작기능 개선과 구강건강권 회복 등 구강건강증진을 위해 마련됐다.
지원 대상은 군에 주민등록을 둔 거주자로 의료급여 수급권자 및 차상위 본인부담경감자, 저소득 위기가구 가구원(가구주포함), 건강보험료 기준(직장 12만5000원이하ㆍ지역 6만7500원 이하)에 해당하는 만 60~64세 이하 주민이다.
1인당 최대 2개까지의 비급여 임플란트를 지원한다.
단, 의료급여 수급권자, 차상위 본인부담경감자(희귀난치성ㆍ중증질환자 및 만성질환자), 저소득위기가구 가구원은 1개당 100만원 이내, 건강보험료 기준 저소득 대상자는 1개당 70만원 이내 등 지원대상별로 차등 지원한다.
시술비용이 지원 금액보다 낮은 경우 시술기관 청구금액을 적용하며 임플란트 시술시 잇몸뼈 식립은 지원이 불과하다.
지원 희망자는 주소지 읍ㆍ면사무소에 오는 2월8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희망자가 다수일 경우 저작이 곤란한자가 우선이며 동일 조건시 건강보험료가 적고 연장자가 우선으로 선정된다.
군은 1~2월 20명을 선정해 지원할 계획이며 시술치과는 지역내 치과를 원칙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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