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14일부터 학생과 교직원의 경우 가족이 코로나19에 확진됐다고 하더라도 등교가 가능해진다.
방역 당국에 따르면 이달 1일부터 동거인 관리기준을 변경해 확진자의 동거인을 백신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관할 보건소가 제시한 권고 및 주의사항을 자율적으로 준수하는 '수동감시대상'으로 지정하고 있다.
단, 개학 직후 방역 상황을 고려해 14일부터 바뀐 기준을 적용하기로 했으며, 학교는 13일까지만 기존 지침을 적용받았다.
이에 13일까지는 학생의 가족이 확진될 경우 학생 본인이 접종 완료자인 경우라면 수동감시자로 등교가 가능했지만, 접종하지 않았을 경우 7일간 등교가 불가능했다.
14일부터는 수동감시자로 지정된 학생은 변경된 방역지침에 따라 가족이 코로나19에 확진되더라도 학교에 갈 수 있게 되며, 가족의 검사일 기준으로 3일 내 PCR(유전자증폭) 검사와 더불어 6~7일 차에 신속항원검사를 받도록 권고된다.
이와 관련해 교육 당국은 PCR 검사가 나올 때까지는 자택에 머물도록 권고하며, 주2회 자가진단키트로 선제검사도 권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새 학기 적응주간'은 지난 11일로 끝났지만, 각 학교는 다음 주에도 수업시간 단축이나 밀집도 조정, 원격수업 등을 탄력적으로 운영한다.
13일 교육계에 따르면 전국의 학교는 '새 학기 적응 주간'의 등교 방식을 그대로 연장하거나 학부모들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다시 실시해 다음 주 등교 유형을 결정한다.
교육부는 '교내 학생 신규 확진 비율 3% 내외' 또는 '확진·격리자 등 등교중지 비율 15% 내외' 지표를 제시했다가 오미크론 유행이 정점을 향하는 가운데 새 학기를 맞이하게 되자 지난 2일부터 11일을 '새 학기 적응 주간'으로 정해 지역·학교별로 탄력적인 운영을 할 수 있게 했다.
이어 '새 학기 적응 기간'이 끝났으나 신규 확진자가 30만명 안팎을 오르내리는 등 유행 정점 구간을 지나는 상황이 되면서 교육부는 현행과 같이 학교와 지역의 여건·감염 상황을 고려해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지침을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더불어 오미크론 유행 확산세가 꺾인 이후 학사 운영 방안을 추가로 안내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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