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김의석 기자] 충남 예산군이 열심히 일하며 자립ㆍ자활의 꿈을 키우고 있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4월1일부터 20일까지 자산형성지원사업(희망저축계좌ⅠㆍⅡ) 신규가입 대상자를 모집한다.
자산형성지원사업은 근로하고 있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이 자활을 위한 자금(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로, 본인이 매월 일정 저축한 금액에 정부와 지자체가 지원금을 추가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희망저축계좌Ⅰ’은 생계ㆍ의료 수급 가구로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40% 이하 가구 가구원 중 일하는 사람이 있어야 하며, 신청 당시 가구 전체의 총 근로ㆍ사업소득(보장기관 확인소득 제외)이 기준중위소득 40%의 60% 이상인 경우 가입할 수 있다.
매월 본인저축액(10만원 이상)에 대해 근로소득장려금(매월 30만원ㆍ3년간 최대 1080만원) 및 추가 장려금이 지원돼 3년 만기시 탈수급하면 최소 1440만원이 적립된다.
‘희망저축계좌Ⅱ’는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인 주거ㆍ교육급여 수급가구 또는 차상위계층 가구로서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ㆍ사업소득이 있는 가구가 가입할 수 있다.
매월 본인저축액(10만원 이상)에 대해 근로소득장려금(매월 10만원ㆍ3년간 최대 360만원) 및 추가 장려금이 지원돼 3년 만기시 자립역량교육(10시간) 및 사례관리 상담 기준(연 2회 이상ㆍ총 6회) 이수, 지원금의 50% 이상에 대해 사용용도가 증빙되면 최소 720만원이 적립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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