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규칙 허용 범위내 해당"
[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 지난 21대 대통령 선거 기간에 특정 후보를 반대하는 문구가 적힌 인쇄물을 들고 있던 일반 유권자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이는 재판부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상 일반 유권자도 일정 규격 내 소품 등을 활용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고 본 데 따른 것이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조순표 부장판사)는 지난 4월 2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1일 서울역광장에서 열린 대통령 선거 후보자 B씨 유세 현장 인근에서 ‘국회는 혐오 선동 B를 즉각 징계·제명하라’는 문구가 적힌 인쇄물을 약 40분간 들고 있었던 혐의를 받는다. 해당 인쇄물은 A씨가 직접 제작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A씨가 옛 공직선거법 제68조 2항을 위반했다고 보고 재판에 넘겼다.
해당 조항은 '누구든지 선거운동 기간 중 어깨띠, 모자나 옷, 표찰·소품 등 표시물을 사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고 정했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2022년 7월 후보자가 아닌 사람의 선거운동을 일률적으로 금지한 조항이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고, 이후 국회는 ‘누구든지’라는 표현을 삭제하는 방향으로 법을 개정했다.
이에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 기간 중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는 규격 범위의 소품 등을 본인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재판부는 당시 A씨가 사용한 인쇄물이 가로 24㎝, 세로 21㎝ 크기로 중앙선관위 규칙상 허용 범위 안에 해당한다고 봤다.
그러면서 "A씨의 행위는 이 법의 규정에 따른 인쇄물 등 게시 행위로서 공직선거법 93조 1항의 적용 범위에서 제외된다"며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법원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법 개정으로 일반 유권자도 규정된 범위 내 소품을 이용해 특정 후보자를 찬성 또는 반대하는 선거운동이 가능하다는 취지"라며 "지방선거를 앞두고 나온 의미 있는 판결"이라고 설명했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로컬거버넌스] 경남 합천군,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만들기 박차](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511/p1160278773080695_962_h2.jpg)
![[로컬거버넌스] 전남 강진군, '농가 가치향상 브랜드 개발 교육' 값진 결실](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510/p1160289450257988_336_h2.jpg)
![[로컬거버넌스] 경기 수원시, ‘반려동물 친화 도시’ 정책 팔걷어](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507/p1160278887863382_538_h2.jpg)
![[로컬거버넌스] 인천관광공사, 5월 테마별 가족 여행명소 소개](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506/p1160278137927114_439_h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