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수산물 허위 원산지 단속

황승순 기자 / whng04@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6-07-21 15:5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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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악=황승순 기자]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관광객이 많이 찾는 해수욕장과 물놀이시설 인근 음식점, 수산물 판매시설 등을 대상으로 오는 31일까지 수산물 원산지 표시 집중 단속을 한다.

중점 단속 품목은 여름철 보양식으로 소비가 증가하는 민물장어와 미꾸라지, 원산지 거짓 표시 우려가 높은 활참돔, 낙지, 주꾸미, 농어, 냉동 오징어 등이다.

주요 점검 사항은 원산지 거짓 표시나 미표시, 소비자가 원산지를 혼동할 우려가 있는 표시, 수입 수산물을 국내산으로 표시하는 행위, 원산지 표시를 손상하거나 변경하는 행위, 원산지가 기재된 영수증과 거래 증빙자료 비치 여부다.

경미한 위반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 조치토록 지도하고, 원산지 미표시나 거짓 표시 등 중대한 위반 사항이 확인되면 관련 법에 따라 고발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의 행정 조치할 방침이다.

광주전남통합특별시는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면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으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휴가철 관광지와 휴양시설을 중심으로 수산물 소비가 크게 증가하는 만큼 원산지 표시 이행 여부를 철저히 점검하겠다”며 “음식점과 수산물 판매업소는 원산지 표시판과 거래 증빙자료를 사전에 점검하고 정확한 원산지 표시로 소비자 신뢰를 높이는 데 적극 협조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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