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공유재산 임대료 감경 연장

김점영 기자 / kjy@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2-07-23 21:5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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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장기화로 올해 12월까지 공유 재산 임대료 감경 연장

자영업·소상공인 20여억 원 부담 덜 듯

경남도 해당 부서나 각 시ㆍ군 담당부서로 신청 가능

 

 [창원=김점영 기자]    경상남도(도지사 박완수)가 코로나 19 장기화에 따른 지역 경제의 어려움을 덜기 위해 코로나 19 피해 소상공인을 위한 공유 재산 임대료 감경 을 올해 12월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이번 임대료 감경 연장은 6차 연장으로 경남 도는 2020년 2월 23일부터 2022년 6월 30일까지 자 영 업ㆍ소 상공인 등 총 2,554개소를 대상으로 83억 원(시ㆍ군 포함)을 감경 지원한 데 이어 도내  자영업ㆍ소 상공인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공유 재산 임대료 감경을 지속한다.

이번 연장 결정으로 공유 재산을 임차 중인 자영업·소상공인 등은 오는 12월까지 20억 원 정도를 추가 감경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공유 재산 임대료 감경 지원은 피해 입증 자료 여부와 관계없이 공유 재산을 사용한 임대인들의 사용 대부 료 산정 요율 의 50%를 적용한다. 피해가 크지 않으면 일괄 적용 받지 않고 입증 자료에 따라 피해 규모만큼 지원 받는다.

다만, 피해 정도가 큰 경우에는 피해 입증 자료를 제출하면 매출 실적 감소 비율 별 요율 을 적용해 최대 80%까지도 감경 받을 수 있다.

또한 영업장 폐쇄와 휴업 등으로 재난 기간 동안 공유 재산을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사용하지 못한 만큼 임대 기간을 연장하거나 사용 대부료 전액을 감경 받을 수 있다.

신청은 경남도 해당 부서(본청ㆍ사업소)나 각 시ㆍ군 공유 재산 담당 부서(회계ㆍ재무과 등)로 하면 된다.

박일동 도 자치 행정 국장은 “코로나 19 장기화로 경제적 피해를 입은 도내 소상공인에게 도움이 되길 바라며 코로나 19 극복에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임대료 감경 기간 연장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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