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1050원짜리 초코파이 한 개를 먹은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된 이른바 '초코파이 절도 사건'이 검찰 시민위원회의 심의를 받게 됐다.
전주지검은 오는 27일 해당 사건에 대한 검찰 시민위원회를 열어 구형 및 공판 과정에서의 검찰 역할과 대응이 적절했는지 논의할 예정이라고 15일 밝혔다.
검찰 시민위원회는 검찰의 기소독점주의 폐해를 견제하고 관련 사무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2010년 도입된 제도로 사회적 이목이 쏠린 사건의 수사·공소제기, 영장 청구 등의 적정성을 심의한다.
이번 사건의 피고인 A씨는 전북 완주군의 한 물류업체에서 근무하던 보안요원으로, 지난해 1월 사무실 냉장고에 있던 초코파이와 커스터드를 꺼내먹은 혐의(절도)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A씨에게 벌금 5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경비업법에 따라 절도죄로 유죄를 받으면 직장을 잃을 수 있어 항소하고 무죄를 다투고 있다.
시민위 개최 이후에는 오는 30일 열리는 항소심 2차 공판에서 변호인 측이 신청한 증인 2명에 대한 신문이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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