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 면적比 2만7435㎡ 줄어
이번에 변경된 도립공원 공원구역 면적은 총 9600만4583㎡으로 당초 면적 대비 2만7435㎡ 감소했으며, 편입 면적은 48만㎡, 해제 면적은 47만7845㎡이다.
기존 보존 가치가 없는 일부 지역과 민원 해소 구역을 해제했고, 자연공원법에 따라 해제 면적만큼의 밀양과 양산의 시유지를 확보해 도립공원 구역으로 편입했다.
또한 용도지구 변경으로는 도립공원내 지정 문화유산과 전통 사찰 관련한 우수한 문화자원 활성화를 위해 문화유산지구가 크게 증감됐다.
아울러 기존 시설의 정정 및 폐지와 신규 조성된 시설들을 반영해 공원시설계획을 변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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