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남동구, 영유아 난청 검사 지원대상 확대

문찬식 기자 / mcs@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4-08-20 16:21:25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인천=문찬식 기자] 인천 남동구는 올해부터 영유아를 대상으로 선천성 난청 검사와 보청기 지원에 대한 소득 기준을 전면 폐지해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고 20일 밝혔다.


선천성 난청의 조기 발견으로 재활치료를 통해 언어 및 지능 발달장애를 예방하기 위해 모든 신생아는 생후 1개월 이내의 청각 선별검사를 해야 한다.

검사 결과 재검사가 필요한 신생아는 생후 3개월 이내에 난청 확진 검사를 시행하고, 난청으로 진단받은 경우 생후 6개월 이내에 보청기와 치료를 시작해야 한다.

올해부터는 소득 기준이 없어져 더 많은 대상자에게 외래 난청 선별검사와 확진 검사 비용을 지원한다.

또한 청각장애 등급을 받지 못한 만 5세 미만 난청 영유아에겐 개당 135만원 한도내에서 보청기를 지원한다.

신청은 남동구보건소 4층 건강증진과로 직접 방문하거나 e-보건소 공공보건 포털에서 하면 된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