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화점·마트 판촉행위 금지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연일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최다 기록을 경신하고 있는 가운데 사회적 거리두기가 7일부터 20일까지 2주간 연장 시행된다.
정부는 지난달 17일부터 전날까지 시행한 ‘6인·9시’ 거리두기를 오는 20일까지 2주 연장하기로 했다.
사적모임 최대 인원은 전국에서 최대 6명으로 제한된다. 식당·카페·실내체육시설·노래방·목욕탕·유흥시설 등은 오후 9시까지, 학원· PC방·키즈카페·안마소 등은 오후 10시까지 영업할 수 있다.
식당·카페와 유흥시설, 노래방, 실내체육시설, 목욕탕, 실내 스포츠경기장 등 다중이용시설 11종에 적용되는 방역패스 제도도 유지된다. 미접종자는 지금처럼 식당·카페를 혼자서만 이용할 수 있다.'
이와 함께 백화점, 학원 등 방역패스 제외 시설에 전파력은 강하고 중증화율은 낮은 오미크론 특성을 반영해 설계된 강화된 방역 수칙이 적용됨에 따라 새로운 방역·의료체계가 도입된다.
또 먹는치료제 ‘팍스로비드’ 처방 대상에 50대 기저질환자가 포함되고, 역학조사 방식은 대상자가 직접 기재하는 방식으로 바꼇다.
팍스로비드가 지난달 14일 처음 국내 도입됐을 때는 투여 대상이 65세 이상 또는 면역저하자로 제한됐지만, 지난달 22일 60세 이상으로 연령 기준이 낮아졌다.
이 처방 기준으로 지난 3일까지 총 1천275명이 팍스로비드를 처방받았다.
또 지난달 18일부터 방역패스 적용 시설에서 제외된 대화점·대형마트, 학원, 독서실·스터디카페는 더 강해진 방역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학원·독서실의 띄어 앉기 등 밀집도 제한은 오는 25일까지 3주간 계도기간이 운영된다.
학원은 칸막이가 없다면 2㎡당 1명씩 앉거나 ‘한 칸 띄어 앉기’를 해야 한다. 독서실도 칸막이가 없는 시설이라면 좌석 한 칸 띄어 앉기를 지켜야 한다.
또 기숙형 학원에 입소하는 학생들은 접종을 완료했어도 신속항원검사를 받아야 하며, 백화점·마트 등 면적이 3000㎡ 이상인 대규모 점포에서는 취식이 금지된다.
이와 함께 백화점·마트에서 큰 소리를 내는 판촉, 호객 행위와 이벤트성 소공연도 할 수 없다.
나머지 방역패스 해제 시설인 영화관·공연장, 도서관, 박물관·미술관·과학관은 자율적으로 방역 조치를 강화한다.
한편 확진자 급증으로 보건소에 역학조사 업무 과부하가 걸리는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자기기입식 역학조사’도 이날부터 시행된다. 기존 역학조사는 전화 문답식으로 이뤄졌지만, 이제는 조사 대상자가 시스템에 직접 답변을 입력하는 식으로 바뀐다.
새로운 역학조사 방식을 두고 김부겸 국무총리는 "앞으로는 스스로 감염 위험을 파악해서 행동하는 방식으로 전환될 것"이라고 말했다.
코로나19 검사·치료에 참여하는 동네 병·의원 ‘호흡기 진료 지정 의료기관’은 이날 779곳으로 늘어난다. 호흡기 진료 지정 의료기관이 처음 도입된 지난 3일에는 200여곳만 참여했지만 참여 의료기관 수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
음압시설 등 감염 관리 시설을 갖춘 ‘호흡기 전담 클리닉’은 지난 5일 기준 403곳이 운영되고 있으며, 이달 중 431곳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이들 의료기관에서는 전문가용 자가검사키트를 활용한 신속항원검사로 코로나19 감염을 검사해준다. 기관에 따라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자체 시행하거나 재택치료 관리까지 연계해 담당하기도 한다.
급증하는 확진자 추세를 고려하면 동네 병·의원의 참여는 저조한 편이어서 새 의료체계 전환의 효과가 나타나기 어렵다는 우려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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