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22일 대출신청 접수

홍성군 주민소득발전기금으로 운영되는 융자지원 규모는 총 3억원으로, 개인은 최대 5000만원, 법인 및 단체는 최대 1억원까지 연 2% 금리로 융자받을 수 있다. 상환 조건은 2년 거치 후 3년 균분 상환이다.
지원 대상은 군에 주소와 사업장을 둔 군민으로 ▲농어업·농어촌 소득증대를 위한 생산 및 유통시설 지원사업 ▲수입개방에 대응한 수출작목 개발·육성 ▲품목별 균형 있는 지역특화작목 육성사업 ▲자립기반 구축이 가능한 농어업·축산업 시설 ▲새로운 소득사업 개발·운영 ▲소규모 제조업 및 서비스업, 영세상인 등 운영개선 자금이 필요한 사업자 등이다.
다만, 융자 신청시 담보능력을 갖춰야 하며, 사업자등록증이 없거나 소모성 물품 구매, 단순 급여·사무관리 등 일반 운영자금 및 채무변제 목적의 신청은 제외된다.
융자 대상자는 신청 마감 후 현지실사와 확인 절차를 거쳐 홍성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최종 선정된다.
이후 수탁금융기관인 농협중앙회 홍성군지부의 최종 검토를 거쳐 융자가 시행될 예정이다.
신청은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경유해 군청 자치행정과로 접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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