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옥미선 중앙선관위 기획조정실장은 이날 오전 MBC 라디오에서 “사전투표에 들어가면 신원 확인을 먼저 하게 되고 투표용지를 받게 되는데 7장을 한꺼번에 받는다.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가 실시되는 지역은 8장”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특히 기초의원 투표와 관련해 “기초의원 2명을 선출한다고 할 때 정당에서는 최대 2명까지 추천할 수 있는데 그러면 후보자 기호가 1-가, 1-나, 2-가, 2-나 등 여러명이 있다 보니 중복 기표하실 수가 있다”며 “(기초의원)투표하실 때 반드시 1명에게만 투표를 하셔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무효투표 분석을 해보면 시ㆍ도지사의 경우 무효투표율이 1.6%, 기초단체장 선거는 1.8%인데 반해 지역구 기초의원은 5.4%가 나왔다”라며 “중선거구제 때문에 2명을 중복해서 여러명 후보자에게 기표해 무효표가 되지 않았나 하는 판단”이라고 밝혔다.
그는 투표시 사진 촬영과 관련해서도 “투표소내 촬영은 금지되고 투표지, 본인이 찍은 투표지를 촬영하는 것도 금지가 된다”며 “특히 기표소내 투표지를 촬영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주로 투표소 입구를 배경으로 찍으시거나 손에 기표 도장을 찍어서 SNS에 올리는 경우가 많은데 가능하다”며 “그리고 과거에는 금지됐지만 후보자, 그리고 정당 대표자 등과 같이 찍은 것도 가능하다.
그는 부정선거 의혹 불식을 위해 공정선거참관단 확대 방침을 강조하기도 했다.
그는 “지난 대선 때 일반 시민들로 구성된 공정선거참관단이라고 직접 선거 과정을 눈으로 직접 참관하시면 선거부정 의혹이 얼마나 실제 선거 상황에서 발생하기 어려운 것인지를 확실히 아실 수 있을 것 같아 처음 실시했었다”라며 “그게 어느 정도 효과가 있다는 판단 하에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전국적으로 확대 실시를 하게 됐다. 전국적으로 13개 권역에서 105명의 참관단이 활동을 하게 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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