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5건 확인… 3건 재하도급
하도급사 직원 위장 취업도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교량·터널 등 주요 시설물의 안전진단을 불법 하도급한 업체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업체 26곳의 대표 등 관계자 40명을 시설물안전법 및 건설기술진흥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1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23년 5월~지난 3월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발주한 안전진단 용역 115건을 발주처에 알리지 않고 불법으로 하도급한 혐의다.
아울러 업체 3곳은 41건을 재하도급을 준 것으로 파악됐다.
그 과정에서 무등록 업체가 실제 안전진단 업무를 한 사례도 14건이 발견됐다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은 안전진단 업체들이 지역 사무실을 여럿 만들어 용역을 최대한 많이 낙찰받은 뒤 감당이 어려워지자 타 업체에 60∼70% 가격으로 불법 하도급한 것으로 보고 있다.
단속을 피하기 위해 하도급 업체 직원을 자사 직원인 것처럼 일시 취업시키고 용역과 상관없는 가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경찰은 용역을 발주한 지자체 등에 수사 결과를 통보하고, 교량과 터널 등 국민 안전과 밀접한 시설물의 안전진단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해달라고 요청했다.
경찰은 "불법 하도급은 관리주체의 사각지대에 놓이기 쉽고 국민 안전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다"며 "불법 하도급뿐 아니라 관계된 유착 비리 등에 대해서도 강력히 단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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