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방조·은닉' 징계 신설
[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 앞으로 스토킹이나 디지털 성범죄를 저지른 지방공무원은 최소 감봉이상의 징계를 받게 되며, 고의가 있는 경우에는 파면·해임 등 최고 수준의 징계수위가 적용된다.
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개정안을 2일부터 오는 11월1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스토킹 비위와 딥페이크 성비위(성적 허위영상물 편집 등 행위), 음란물 유포에 대한 징계기준이 각각 신설돼 비위 심각성에 상응하는 수준의 징계처분이 이뤄질 수 있게 되며, 음주운전 은닉·방조에 대한 징계기준도 새롭게 마련됐다.
스토킹 비위와 디지털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 최소 감봉 이상 처분을 받게 되며, 고의가 있는 경우에는 파면·해임 등 최고 수준의 징계가 적용된다.
음주운전 단속을 피하려고 타인에게 운전자로 바꿔달라 요청하는 행위(은닉 교사), 음주 운전자 대신 운전했다고 허위 진술하는 행위(은닉), 음주 상태임을 알면서도 차량 열쇠를 주거나 음주운전을 권유하는 행위(방조) 등은 모두 최소 감봉 이상의 징계 대상이 된다.
특히, 음주 운전자가 타인을 운전자로 내세우는 등 '은닉 교사' 행위 시에는 가중 처벌된다.
개정안은 행안부와 법제처 블로그 중 관보나 통합입법예고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입법예고 기간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일반우편, 전자우편, 팩스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김민재 행안부 차관은 "공직사회 불신을 초래하고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중대 비위는 엄격히 징계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방공무원의 엄정한 징계 운영을 위해 제도개선 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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