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음란물 유포·스토킹 범죄 파면·해임 징계

문민호 기자 / mmh@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5-09-16 16:0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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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규칙 개정···12월 시행
별도 유형 비위행위 구체화
음주운전 방조 등 처벌 강화

[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 디지털 성범죄와 스토킹(과잉 접근 행위)을 한 공무원에 대한 징계 수위가 대폭 강화된다.

인사혁신처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6일 밝혔다.

그동안 딥페이크 등 디지털 성범죄는 성 관련 비위 중 '기타' 항목으로, 음란물 유포 및 스토킹은 품위 유지 의무 위반 중 '기타' 항목으로 각각 처리돼 비위의 심각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의 징계 기준이 적용됐다.

이에 인사혁신처는 이번 개정을 통해 해당 비위 행위의 징계 기준을 구체화·세분화 했으며, 전반적으로 징계 기준도 강화했다.

먼저 허위 영상물 편집 및 음란물 유포를 '성 관련 비위'의 세부 항목으로 명시하고, 정도가 심한 경우 파면 및 해임 등 최고 수준 징계를 받을 수 있게 했다.

아울러 스토킹에 대해서도 비위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는 파면까지 받을 수 있도록 명시했다.

음주운전 방조·은닉에 대해서도 별도 징계 기준이 신설된다.

음주 사실을 알면서도 운전을 권유하거나, 책임 회피를 위해 음주 운전자를 바꿔치기 한 경우에 대한 징계 기준도 신설해 강등에서 감봉 징계까지 가능하도록 했다.

특히 음주 운전자가 제3자에게 허위 진술을 요청하는 등 은닉을 교사한 경우 기존 징계 기준에서 한 단계 위의 징계가 가능하게 변경된다.

기존에도 이들 비위에 대해서 파면 등 중징계가 원칙적으로는 가능했지만, 별도의 기준이 없어 심각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징계 기준이 적용되어 왔다.

인사 혁신처는 이번 개정에 따라 징계 수준도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개정안은 오는 12월 시행될 예정이다.

최동석 인사처장은 "깨끗하고 투명한 공직사회 확립을 위해 중대 비위에 대해서는 일벌백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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