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대상 업체 93% 법 위반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한 사업장 상당수가 기본적인 노동권조차 지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고용노동부가 '외국인 고용 취약사업장' 196곳에 대해 지난 4월과 9월, 2차례에 걸쳐 집중 근로감독을 실시한 결과를 발표, 전체의 93%가 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19일 발표했다.
감독 결과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폭행과 차별적 처우(10곳), 임금체불(17억원ㆍ123곳), 장기간 근로(65곳), 휴게ㆍ휴일 미부여(22곳) 등 총 182곳(93%)에서 846건의 법 위반 사항이 적발됐다.
구체적으로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연차를 부여하지 않는 등의 차별적 처우 ▲경영이 어렵다는 이유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각종 수당을 법정 기준보다 적게 지급한 체불 ▲ 과도한 장시간 근로와 법에서 정한 휴게시간 및 휴일 미보장 등 기본적인 노동권침해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노동부는 법 위반이 적발된 182곳(844건)에 시정지시를 내렸다.
특히 내ㆍ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임금체불은 적극적으로 청산을 지도해 총 123곳(2742명)의 체불액 약 17억원 중 12억7000만원(103곳)은 청산이 완료됐다.
제품에 불량을 내거나 위험 기계와 가까이 작업했다는 이유로 외국인 노동자를 폭행한 충남 소재 A기업, 지난해 12월부터 내ㆍ외국인 노동자 25명의 임금 1억1000만원을 체불하고도 시정지시에 불응한 강원도 소재 B기업은 입건해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각각 검찰에 송치했다.
이 밖에도 ▲외국인만 상여금에서 제외하거나 연차를 주지 않는 차별적 대우 ▲장시간 노동 강요 ▲법정 휴게시간·휴일 미보장 ▲출국만기보험 등 의무보험 미가입 ▲기숙사 기준 미달 등 근로기준법 및 외국인고용법 관련 위반도 다수 확인됐다.
외국인 노동자들로 하여금 고용 허가를 받지 않은 사업장에서 일하도록 한 3곳은 고용 허가 제한 조치를 했다.
노동부는 앞으로 법 위반에 대한 시정 여부를 철저히 확인, 재발 가능성이 높은 사업장은 재감독을 예고했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노동자의 기본적인 노동 권익을 보호하는 데 내외국인이 따로 있을 수 없다"며 "외국인 고용 취약 사업장을 선제적으로 지도·점검하는 한편 '모든 일하는 외국인'에 대한 통합 지원체계를 구축, 외국인 노동자의 권익 보호를 강화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함께 제도 개선도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감독 결과는 외국인 다수 고용사업장ㆍ지방자치단체 및 외국인 지원센터 등과 공유해 외국인 노동자의 노동환경 개선 방안을 자율적으로 모색해 나가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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