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 고수부지에 '불법 수상스키장'

박병상 기자 / pbs@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2-08-30 16: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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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산제고수부지 무단 점용

의성군, 관리ㆍ단속 등 뒷짐

[의성 = 박병상 기자] 경북 의성군 낙동강에 소재한 의성지구 가산제고수부지에는 상주시 낙동면과 의성군 단밀면 경계지역으로 수년간 허가받지 않고 불법으로 수상스키, 모터보트, 바나나보트 등 계류장을 설치해 운영되고 있다.

이 곳은 최초 의성군이 낙동강 수난구조 계류장으로 민간단체에 위탁, 운영하다가 타 지역으로 수난구조센터를 옮기면서 철거하지 않고 방치해 오다가 단체회원 중에서 한사람이 점용해 수상스키를 즐기는 지인들과 가족 등이 계속 사용하고 있었다.

의성군은 수상스키장이 허가 받지 않은 불법으로 운영하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그동안 어떠한 단속등 지도ㆍ계도도 하지 않아 관리 소홀이라는 비난을 받고 있다.

특히 불법영업인 것을 알면서도 도리어 이곳 수상스키 계류장에 대한 허가관청인 환경청에 정식으로 허가를 받도록 요청을 하여왔다는 사실이 밝혀져 군민들의 비난이 이어지고 있다.

행정절차에 의하면 불ㆍ탈법인 것을 인지한 관청은 지도ㆍ감독과 함께 과태료 부과와 폐쇄 조치가 우선인 것에 반하면 불ㆍ탈법을 알면서 허가를 정식으로 받아오도록 의성군은 지금까지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에 대하여 이곳 의성군 단밀면과 상주시 낙동면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분통을 터트리고 있다.

이곳에서 수상스키 운영 책임자라고 하는 사람은 돈을 받거나 하는 영업은 하지 않고 수상스키 회원만 이용한다고 했다.

그러나 회원만 이용하기엔 계류장의 편의시설이 크고 천막으로 만든 5개동의 휴게공간이 넓게 마련돼 일반영업장의 시설물로 보여진다.

수상스키는 제도권의 안에서 허가를 받지 않고 운영이 되면 관청의 관리ㆍ감독 사각지대로 인해 사망ㆍ사고 안전사고의 발생 위험과 수상스키는 투싸이클 구조로 연료인 휘발유가 윤활유를 거쳐 연료로 사용되어 윤활유가 태운 후 배출된 잔재가 수면에 뜨면서 수질의 환경오염과 매연이 발생될 수 있어 엄격히 관리되고 있다.

수상스키의 사고 발생 방지를 위해 안전요원 배치가 의무적으로 필요하고 수상스키의 개별적 보험 등이 있어야 하지만 불법 수상스키 계류장은 여기에 해당되지 않아 또 다른 사고의 위험성을 안고 있어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행정을 의성군이 이어가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낙동강 수질에도 환경오염의 주된 원인이 되고 있어 이곳은 상주 낙단보와 400m 구미보와의 거리는 불과 5km 거리로 시급한 행정의 손길이 요구된다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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