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금·고수익 보장" 유인 범행
[부산=최성일 기자] 코인·비상장 주식과 관련한 일명 '투자 리딩방'을 만들어 피해자들의 돈 수백억원을 가로챈 일당이 대거 검거됐다.
부산경찰청은 범죄단체가입활동,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118명을 검거하고 이중 범죄조직 관리자 A씨 등 28명을 구속했다고 1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2023년 10월부터 올해 4월까지 가상자산·비상장주식에 투자하면 원금과 고수익을 보장한다고 속여 투자자 284명으로부터 245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총책·조직관리팀·콜센터·자금세탁책·유인책·통장모집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해 범행했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조사 결과, 유인책은 광고업체를 운영하며 피해자를 모았고, 콜센터 직원은 전화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피해자들을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콜센터 직원은 피해자를 속이기 쉽게 투자자문업 경력자로 구성하고, 사무실 위치는 수사기관 추적을 피하려고 재건축 빌라촌에 둔 뒤 주기적으로 장소를 변경했다.
세탁팀은 전국에 분포한 조직원이 대포계좌로 송금받은 피해금을 현금·수표·가상자산인 테더코인 등으로 바꿨다.
이들은 피해자들의 돈으로 고급 외제 차, 명품, 귀금속을 구입하는 등 호화로운 생활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이들 사무실에서 현금 1960만원과 9089만원 상당의 명품 43점을 압수하고, 피의자들의 부동산 6억7000여만원에 대해 기소 전 추징 보전을 신청해 법원의 인용 결정을 받았다.
경찰 관계자는 "각 팀의 관리자는 조직원들을 합숙시키고 메신저 앱을 통해 상황별 업무 매뉴얼을 숙지시키는 등 치밀하게 수사기관 단속에 대비했다"면서 "서민들의 재산을 노리는 민생 침해 금융 범죄를 척결하기 위해 수사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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