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 농어민수당 지급··· 1인가구 기준 80만원

최복규 기자 / cbg@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2-05-16 16: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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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최복규 기자] 충남 청양군이 오는 6월30일까지 읍ㆍ면사무소를 통해 농어민수당을 신청 접수한다.

‘충청남도 농어민수당’은 농ㆍ임ㆍ어업 활동의 공익적 가치를 보장하고, 지속가능한 농어민의 경제활동 지원을 위해 2020년에 도입된 제도이다.

지급신청 대상은 2021년 1월1일부터 계속해 충남도에 주소를 두고, 농ㆍ어ㆍ임업에 실제 종사한 ‘농어업경영체 등록 경영주 또는 경영주외 농어업인’이다.

다만, 2020년 기준 농어업외 종합소득 금액이 3700만원을 초과하거나 각종 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사람은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지급단가는 지난 2021년과 동일하게 가구당 연 80만원을 지급할 계획이나 농어민수당 개별 지급에 따른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변경 협의가 되면 가구 단위 지급에서 개별로 지급한다.

지급단가가 변경되면 1인 가구는 연 80만원으로 유지하되, 2인 가구 이상은 개별 1인당 연 45만원이 지급된다.

농어민수당 지급은 지역화폐인 ‘청양사랑상품권’(지류 또는 카드)로 9월부터 지급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농가 구성원 개별로 지급되면 농가 구성원 각자 당당한 농어민으로서 자존감과 자부심을 가질 수 있으며, 지역화폐 지급으로 지역 선순환 경제 체계를 구축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2021년도 군은 7000여가구에게 연 80만원, 총 59억원을 지역화폐인 청양사랑상품권으로 지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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