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이용 韓-베트남 9200억 환치기··· 조직 적발

여영준 기자 / yyj@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5-10-01 16: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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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출신 5명 검거… 3년간 7만여차례 범행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관세청 대구본부세관은 가상 자산을 이용해 한국과 베트남 간 불법 송금을 대행한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로 A씨 등 베트남 출신 남녀 5명을 검거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1일 밝혔다.

이 가운데 3명은 한국에 귀화한 베트남 출신 여성인 것으로 드러났다.

대구본부세관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22년 2월~올해 2월 3년간 베트남 현지 바이어 등과 한국 내 수출업체 등을 대상으로 가상 자산을 이용한 환치기를 통해 수출대금 등을 주고받게 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기간 이들이 환치기한 규모는 총 7만8489차례에 걸쳐 92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는게 대구본부세관의 설명이다.

조사 결과, 이들은 친분이 있는 베트남 현지 바이어들과 짜고 한국 내 화장품, 의료용품 수출 유통업체 등에 "환전할 필요 없이 원화로 수출 대금을 지급하겠다"고 제안한 뒤 수수료를 받고 가상자산을 이용해 환치기를 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베트남 바이어로부터 받은 현지 화폐를 베트남 내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한국 내 거래소로 전송한 뒤 원화로 바꿔 한국 내 수출업체 등에 이체하는 방식을 썼고 달러 가치에 연동돼 가격 변동이 심하지 않은 테더 등 스테이블코인을 이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아울러 베트남 현지에서 2명, 한국에서 3명이 활동하면서 베트남인들만 사용하는 SNS를 통해 서로 연락하고 대포통장과 대포폰을 사용하면서 우리 수사기관 추적을 따돌려 온 것으로 조사됐다.

가상자산을 통한 환치기를 통해 수출대금을 원화로 받으면 국내 수출업체들은 외환 거래에 따른 수수료를 아낄 수 있다고 세관은 설명했다.

대구본부세관 관계자는 "환치기는 단순한 외국환거래법 위반을 넘어 마약 거래, 도박자금, 보이스피싱 등 불법 자금의 통로로 악용될 수 있다"며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저해하는 불법 환치기를 엄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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