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미자 강진군 부군수가 지난 11월 22일 제1회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선정위원회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 사진=강진군 제공 |
[강진=정찬남 기자] 전남 강진군이 2021년 '고향사랑기부금법' 제정에 따라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되는 고향사랑 기부제 답례품선정위원회를 지난 1일 개최한 가운데 지역 대표성, 공급‧유통 안정성 등의 기준을 바탕으로 총 16개 답례품을 선정, 기부자에게 제공할 답례품 공급업체를 공모했다.
공급업체 모집 품목은 군에서 운영하는 강진사랑상품권과 푸소 체험권을 제외한 14개 품목이다.
답례 품목은 ‘농‧수‧축산물 7개(쌀, 잡곡류’, ‘파프리카, 신선 채소 농산물 꾸러미’, ‘전복, 건수산물, 한우)’, ‘가공식품 3개(전통주, 묵은지, 토하젓)’, ‘공예품 1개(청자)’, ‘관광 및 체험상품 2개(푸소 체험권, 짚트랙 이용권)’, ‘서비스 상품 3개(강진사랑상품권, 꽃배달 상품권, 벌초 대행 이용권)’이다.
신청 자격은 접수일 기준 통신판매업 신고를 득하고 강진군에 사업장을 둔 사업체로, 선정 품목을 생산‧제조‧공급할 수 있어야 한다.
답례품 공급업체 공모 접수기간은 오는 13일부터 16일까지이며 강진군청 세무회계과 세정 팀을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강진군청 홈페이지, 고시‧공고 란을 통해 확인하거나 강진군청 세무회계과 세정 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강진 고향사랑 기부제가 성공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선정된 답례품을 공급할 수 있는 업체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본인의 주소지 외의 희망하는 지자체에 일정 금액을 기부하면 세액공제와 함께 지역 농·특산물을 답례품으로 받을 수 있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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