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험군 집중관리체계 가동··· 50대 기저질환자 포함

이대우 기자 / nice@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2-02-10 16: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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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日 2회 건강 모니터링··· 필요땐 먹는치료제 처방
76.5% '일반관리군'··· 필요 물품 직접 구매해야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확진자 수가 연일 크게 늘어나면서 정부는 고위험군을 집중적으로 관리하는 새 재택치료 체계를 가동했다.

10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재택치료 대상은 고위험군인 ‘집중관리군’과 그 외 ‘일반관리군’으로 나뉘어 각기 다른 방식으로 건강 관리를 받는다.

이는 오미크론 감염자 대부분이 경증·무증상인만큼 한정된 의료자원을 고위험군에 집중 투입해 위중증 환자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기 위한 조치로 보여진다.

정부는 60세 이상과 코로나19 경구용(먹는) 치료제를 투약 대상자로 각 지방자치단체가 집중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람을 ‘집중관리군’으로 분류한다. 이에 따라 50대 기저질환자와 면역저하자도 집중관리군에 포함된다.

집중관리군의 경우 지금처럼 담당 의료기관이 하루 2번 건강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필요하면 먹는치료제 ‘팍스로비드’도 처방한다. 또 원하는 경우 다니던 병·의원에서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도 있다.

일반관리군의 경우에는 집에서 스스로 건강관리를 해야 한다. 일반관리군은 증상이 악화하는 등 진료가 필요할 때 인근 병·의원이나 호흡기 진료 지정 의료기관, 호흡기전담클리닉에 전화를 걸어 비대면 진료를 받거나 외래진료센터를 찾아 검사, 처치, 수술, 단기입원 등의 의료서비스를 받으면 된다.

비대면 진료·처방이 가능한 병·의원 명단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에 게시할 예정이다.

일반관리군은 각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재택관리지원 상담센터에 전화해도 된다. 상담센터 연락처는 보건소에서 안내하고, 추후 각 지자체 홈페이지에 공개된다. 위급상황시 전화연결이 안된다면 119에 전화해 구급차를 이용 할 수 있다.


일반관리군 가운데 소아 확진자의 경우 소아청소년과의원 등 의료기관에 전화해 하루 두 번까지 상담을 받을 수 있고, 재택관리지원 상담센터에서 소아청소년과 의사에게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도 있다.

임신부는 산부인과에서 전화 진료를 받고, 분만하거나 조산이 우려될 경우 이를 관리할 수 있는 의료체계가 마련돼 있다.

일반관리군은 증상을 완화하는 의약품을 처방받을 수 있으나, 코로나19 먹는치료제 복용 대상이 아닌 만큼 팍스로비드는 받지 못한다.

재택치료자가 복용할 처방약은 전국 500여곳 담당약국에서만 조제하고 이곳에서만 받을 수 있다. 약은 확진자의 동거가족이 수령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담당약국이 배송해주기도 한다.

정부는 신규 확진자 중 76.5%는 일반관리군, 13.5%는 집중관리군으로 분류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7일부터는 재택치료키트를 60세 이상 등 집중관리군에게만 지급하고 있다. 물품 보급업무에 투입되던 인력을 고위험군 보호 업무에 투입하기 위해서다. 키트에는 해열제, 체온계, 산소포화도 측정기, 세척용 소독제, 자가검사키트가 들어있다. 일반관리군은 이런 물품이 필요하다면 인터넷 등을 통해 직접 구매해야 한다.

처벌 규정은 유지된다. 자가격리를 어겼다가 적발되면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확진자는 증상과 백신 접종력에 관계없이 검체 채취일로부터 7일간만 격리를 하도록 단일 격리 기준이 적용된다.

7일 격리 뒤에는 별도의 PCR 검사를 받지 않고 일상생활을 하면 된다.

7일간 격리해야 하는 밀접접촉자의 범위도 축소됐다. 밀접접촉자 중 접종완료자(2차 접종 14∼90일이 지난 사람 또는 3차 접종자)가 아닌 동거인과 요양병원·시설, 주간보호센터 등 장기요양기관, 정신건강시설, 장애인시설 등 감염취약시설에서 접촉한 경우에만 격리된다.

확진자의 동거인이라도 접종완료자나 식당·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에서 접촉한 경우 등에는 격리하지 않아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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