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전북 군산해양경찰서는 어구 보조금을 편취한 그물 판매업자 A씨(70대)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구속해 송치했다고 24일 밝혔다.
아울러 군산해경은 같은 혐의로 귀어한 어민 B씨 등 11명을 불구속 송치했다.
군산해경에 따르면 A씨 등은 2021년부터 그물 등 어구를 거래한 것처럼 서류를 위조해 최근까지 총 14억7000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이들은 어구 구입비 일부를 지원하고, 어구를 구입하는 귀어업인에게 저금리(1.5%)로 대출해주는 '어구 구매 지원 사업'이 어구의 실제 사용 여부는 확인하지 않는 허점을 노린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어구를 납품한 뒤 이를 다시 실어와 다른 귀어인들에게 판매했으며, 보조금이 지급되면 귀어업인 등과 나눠 가졌다는 게 군산해경의 설명이다.
군산해경 관계자는 "일부 어업인이 보조금으로 산 그물의 사후관리가 어렵다는 점을 악용해 범행한 것으로 보인다"며 "유사한 사례가 있는지 추가로 확인하고, 국가보조금 관련 범죄에 대해 지속해 감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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