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 국가인권위원회는 구치소에 수용자를 새로 수감할 때 사전 병력 확인 및 적적할 연계 치료가 가능하도록 구체적인 지침을 마련해야 한다고 법무부 장관에게 표명했다.
8일 인권위에 따르면 한 구치소 수감자 A씨의 자녀 B씨는 A씨가 혈전증 예방을 위해 항응고제 ‘와파린’을 복용해야 함에도 구치소 측이 이를 처방하지 않아 A씨가 뇌경색으로 사망했다며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해당 구치소는 와파린이 없어 대체의약품을 처방했으며, A씨를 치료거실에 수용하고 외부의료기관 진료를 허가하는 등 충분히 조치 했다고 해명했다.
또 코로나19 감염이 피해자의 기저질환을 악화시켜 사망의 원인이 되었을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제기했다.
그러나 전문가 2명은 인권위에 대체의약품과 와파린의 쓰임이 달라 와파린 처방 중단과 뇌경색 사이에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판단한다고 진술했다.
인권위 침해구제제2위원회는 "이 사건 진정은 고도의 의학적 지식을 바탕으로 사실관계를 다투고 결과를 도출해야 할 문제"라며, 인권위의 조사를 통해 사실관계 및 인과관계를 규명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해 해당 진정을 기각했다.
다만 "긴급 외부진료 의뢰나 인접 교정시설로부터의 약제 지원 등 조치 체계가 있었다면 분쟁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중증질환 수용자에 대한 구체적인 의료 지침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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