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범행 전에도 상습적 학대"
[광주=정찬남 기자] 의붓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계부의 사건을 심리하는 항소심 재판부가 피고인의 아동학대 상습성을 주장한 검찰의 공소장 변경 신청을 받아들였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형사1부(양진수 부장판사)는 26일 A씨(40)의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 살해) 사건 항소심 2차 공판에서 "피고인에 대한 유죄를 전제로 한다면 학대의 상습성을 인정할 여지가 있으므로 공소장 변경을 허가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앞서 A씨에게 아동학대 살해 혐의 이외에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를 추가해달라는 취지의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검찰은 A씨가 의붓아들을 때려 살해하기 전에도 상습적으로 신체·정서적 학대를 가했다고 전했다.
반면 변호인은 "공소장 변경에 관한 구체적 의견은 다음 기일에 밝히겠다"면서도 "정서적 학대 부분은 사실관계가 달라서 큰 틀에서 일단 부인하겠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31일 익산시 자택에서 중학생 의붓아들인 B군을 여러 차례 발로 걷어차는 등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1심에서 징역 22년을 받고 항소심에 와서 "진범은 내가 아니라 B군의 형"이라고 주장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오는 12월10일 열리는 3차 공판 기일에 A씨가 이 사건의 진범으로 지목한 B군의 친형과 그의 어머니 등 3명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로컬거버넌스] 경남 합천군 ‘황매산 억새축제’ 14만명 방문](/news/data/20251126/p1160278931824542_709_h2.jpg)
![[로컬거버넌스] 서울 중구, ‘남산자락숲길’ 개통 1주년](/news/data/20251125/p1160278755865289_871_h2.jpg)
![[로컬거버넌스] 경기 고양시, 민선8기 재해예방사업 속속 결실](/news/data/20251124/p1160278886650645_390_h2.jpg)
![[로컬거버넌스] 경기 부천시, 미디어아트 공간 '루미나래' 개장](/news/data/20251123/p1160271206724156_364_h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