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조작·감사방해 엄중처벌
부과기준금액 최소 1억 설정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기업의 고의적 회계처리 기준 위반 행위가 1년 넘게 지속되면 1년마다 산정된 과징금의 30%씩 가중된다.
금융위원회는 27일부터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2026년 1월6일까지 입법예고 및 규정 변경 예고를 하고, 이후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2026년 상반기 중 시행될 예정이다.
금융위에 따르면 먼저 회계 부정 기간이 길어질수록 투자자 피해가 늘어나는 점을 고려해, 제재 수위가 높아지는 가중 부과 체계를 도입한다.
또한 회계정보 조작, 서류 위조, 감사 방해 등 3대 범죄행위는 '고의 분식회계' 수준으로 엄정하게 처벌한다는 게 금융위의 설명이다.
금융위는 "장부 조작, 감사 방해 등은 재무제표 분식회계 조치 시 조치 가중사유로 신설하고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최고 수준의 제재를 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주주나 미등기 임원이 제재 망을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개인 과징금 부과 기준을 회사로부터 받은 보수뿐만 아니라 분식회계를 통해 얻은 모든 경제적 이익까지 확대한다.
만약 경제적 이익이 사회 통념상 현저히 적으면 과징금 부과 기준금액을 최소 1억원으로 설정한다.
아울러 기업 스스로 내부통제 시스템을 작동하도록 유도한다. 기업 내부 감사위원회나 감사가 ▲회계 부정 자체 적발·시정 ▲책임 있는 경영진 실질적 교체 ▲위반행위 재발 방지대책 마련 ▲당국의 심사· 감리에 적극 협조하면 과징금 등 제재 수준을 대폭 감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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