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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봉형 희망장려금 홍보 포스터. (사진=도봉구청 제공) |
[시민일보 = 박준우 기자] 서울 도봉구(구청장 오언석)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기업과 소상공인들 위해 '도봉형 채용 희망장려금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정부와 서울시 고용장려금의 지원조건 및 범위가 정규직 채용, 중소기업대상, 재창업 등으로 한정적이기에 제대로 된 지원을 받지 못하는 소기업과 소상공인들에 초점을 맞춘 소상공인 친화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지난 1월1일 이후 구민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한 구 소재 소기업 및 소상공인으로, 신청은 근로자 채용 후 3개월 이후 가능하다.
2022년 신청업체 대상자 중 희망장려금 6개월 미지급자에 한해 남은 개월 수 지원금은 지원기간 내 올해 재신청 가능하다.
선정된 소기업 및 소상공인은 3개월간 고용을 유지하면 근로자 1인당 월 50만원씩 최장 6개월, 최대 3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단, 업체당 최대 2인까지 지원 가능하며, 지원기간 동안 근로자의 고용보험과 구 주민등록이 유지되야 한다.
신청 기간은 오는 12월 말까지며, 신청을 원하는 경우 구비서류 등을 갖춘 뒤 구 지역경제과 일자리사업팀을 방문하거나 팩스 또는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지원요건과 지원제외 대상, 신청서식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구 홈페이지에서 확인하거나 구 지역경제과 일자리사업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오언석 구청장은 “앞으로도 지역에서 사업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고, 지역주민들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 발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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