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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급 소화기 홍보 웹 포스터 |
양산소방서(서장 박정미)는 음식점 등 주방에서 발생하는 유류 화재로 인한 인명ㆍ재산피해를 대비해 식용유 화재에 적응성이 우수한 K급 소화기를 의무적으로 비치하길 당부한다고 밝혔다.
지난 2017년 6월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준’이 개정됨에 따라 음식점, 다중이용업소, 호텔, 기숙사, 노유자 시설, 업무시설 등의 주방 25㎡ 미만인 곳은 K급 소화기 1대를, 25㎡ 이상인 곳에는 K급 소화기 1대와 분말소화기를 추가로 비치해야 한다.
K급 소화기는 주방 등 기름 화재를 빠르게 진압하는 데 특히 효과적이다. 동ㆍ식물유(식용유 등)로 인한 화재 시 기름 표면에 순간적으로 유막 층(비누화 작용)을 만들어 산소를 차단하고 불이 다시 붙는 것을 막는다. 또 기름 온도를 빠르게 낮춰 재 발화를 방지한다.
박정미 서장은 “주방 화재에 적합한 K급 소화기를 비치해 화재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양산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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