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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관광은 지역 주민의 삶과 문화를 존중하면서 자연환경을 보존하고 관광활동으로 얻은 이익이 지역주민에게 분배되는 공정한 거래를 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관광을 추구하고자 도입된 개념이다.
이번 조례는 코로나19 장기화로 관내 관광 경제가 위태로운 상황에서 공정관광의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여 침체된 지역경제를 극복하고, 지역 주민과 지역 사회가 상생하는 공정한 관광 문화 발전을 도모하고자 발의 되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공정관광의 육성·지원을 위한 구청장 책무 ▲다양한 육성·지원계획 ▲공정관광위원회 설치 및 구성 ▲관련 기관과 협력 체제 구축 등을 포함하고 있다.
진선미 의원은 “이 조례로 지역주민에게 관광 활동으로 얻는 이익이 공정히 분배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조성하고자 한다”며“나아가 관광객과 지역 공동체간 호혜적 교류로 지속가능한 관광문화 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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