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문찬식 기자] 면허 정지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차량 추돌 사고를 낸 3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는 도로교통법상 무면허 운전 혐의로 30대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6일 오후 10시35분경 인천 서구 제2순환고속도로 인천∼김포 구간(인천김포고속도로) 북청라나들목(IC) 부근에서 면허 정지 상태로 승용차를 몰다가 앞서가던 트럭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사고 충격으로 밀려난 트럭은 중앙분리대와 1차로에서 주행 중인 승용차를 잇따라 들이받았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면허 정지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았다가 사고를 낸 것으로 파악됐다.
인명 피해는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당시 피해 차량 운전자들은 크게 다치지 않아 병원에는 가지 않았다"며 "A씨의 전방주시 태만 등에 대해서도 조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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