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군, '지방소멸대응 조례' 첫 제정 추진

노영동 / nyd@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2-06-27 16:11:57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의령살리기 조례안' 입법예고··· 정주여건 개선 중점

역사생태환경 발전ㆍ유휴지 활용 등 예산지원 명문화

[의령=노영동 기자] 경남 의령군이 소멸위기 대응을 위해 두 번째 '전국 최초'를 꺼내 들었다.

군은 전국 최초로 지방소멸 대응 조례안 제정을 추진한다.

지난 2021년에는 전국최초로 소멸위기 전담조직인 '소멸위기대응추진단'을 설치했다.

군은 23일 '소멸위기 대응을 위한 의령살리기 조례안'을 입법예고 했다.

이번 조례안은 전국 자치단체 중 최초로 제정되는 '지방소멸' 관련 조례이다.

군은 이번 조례를 통해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따라 지정된 인구감소지역 지방소멸이슈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지방소멸대응기금 확보에 고삐를 죄기 위한 '전략적 환경' 조성에 목표를 두고 추진했다.

또 '의령살리기운동'으로 대표되는 전군민 소멸위기 대응 의지를 다잡고, 30만 내외 군민이 함께 하는 들끓는 참여 분위기 조성을 위해 마련됐다.

이번 조례안에는 '의령살리기운동'을 정의하고, '의령살리기운동'을 지원할 수 있는 구체적인 내용도 담았다.

▲주거환경 및 공공시설 개선을 통한 정주여건 개선 ▲의령의 역사ㆍ문화ㆍ생태환경의 계승ㆍ발전 ▲군의 유휴지 및 유휴시설의 활용 촉진 ▲지역활력 증진을 위한 문화행사ㆍ축제 등에 예산 지원이 가능해졌다.

의령살리기 소생활권 활성화 추진위원회도 만들어진다.

군은 2월 행정안전부 '주민참여형 소생활권 활성화 프로젝트' 공모에 선정돼 3년간 6억원을 지원받는다.

군은 이번 프로젝트에 제정된 조례안이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군은 오는 7월11일까지 입법 예고된 조례안을 의견 청취하고, 조례규칙심의회 심의를 거쳐 9월 군의회 안건으로 상정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노영동 노영동

기자의 인기기사

뉴스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