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적모임 21일부터 8명··· 거리두기 소폭 완화

홍덕표 / hongdp@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2-03-20 16: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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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종 입국자 자가격리 제외
식당등 영업 '오후11시' 유지
청소년 3차접종 본격 돌입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오는 21일부터 사적모임 최대 인원이 6명에서 8명으로 늘어난다. 

 

이번 거리두기 조치는 오는 4월3일까지 2주간 시행된다.

20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21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일부 완화로 사적모임은 지역이나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8명까지 가능해진다.

동거가족이거나 아동·노인·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사람이 포함된 경우에는 8명 이상의 모임도 가능하다.

유흥시설, 식당·카페, 노래(코인)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PC방, 멀티방·오락실, 파티룸, 카지노, 마사지업소·안마소, 평생직업교육학원, 영화관·공연장 등 코로나19로 영업규제를 받는 다중이용시설 12종의 영업시간은 변동 없이 오후 11시까지다.

영화관·공연장의 경우 마지막 상영·공연 시작 시각이 오후 11시 이전이면 규정을 지켰다고 본다. 단, 해당 상영·공연은 다음 날 오전 1시 전에 끝나야 한다.

행사·집회, 종교시설과 관련된 거리두기 조치는 현행 그대로 유지된다는 게 중대본의 설명이다.
 

아울러 2차 접종을 완료한 만 12∼17세(2005년∼2010년생 중 생일 지난 청소년)의 3차 접종도 2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일반 청소년은 2차 접종 후 3개월(90일), 면역저하 청소년은 2개월(60일)이 지난 이후에 3차 접종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지난 14일부터 사전예약 홈페이지를 통해 접종 예약을 받고 있으며, 이 예약에 따른 접종은 21일부터 시작된다. 


청소년 3차 접종은 보호자(법정대리인) 동의가 필요하며, 화이자 백신을 쓴다. 정부는 면역저하자, 당뇨, 비만, 만성 폐·심장·간·신 질환자, 신경-근육 질환자, 만성질환으로 사회복지시설 등 집단시설에서 생활하는 청소년 등 '고위험군'에는 3차 접종을 적극적으로 권고했다.

입국 관련 방역 대책도 21일부터 일부 조정된다. 기본접종을 완료하고 접종 이력을 등록한 입국자는 자가격리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게 중대본의 설명이다. 

그동안 모든 입국자는 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입국 후 7일간 의무적으로 자가격리를 하면서 감염 여부를 확인했는데, 앞으로는 입국 즉시 활동할 수 있다.

격리가 면제되는 '접종완료 입국자'는 2차 접종(얀센은 1회 접종) 후 14∼180일 이내에 있거나, 2차 접종 후 코로나19에 걸려 완치됐거나, 3차 접종까지 마친 사람이다. 미접종한 상태에서 확진됐다면 완치 후 2차 접종까지 완료해야 접종완료자로 분류된다.

국내 접종자는 접종 이력이 자동으로 등록되지만, 해외에서 접종한 사람은 보건소에 접종 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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