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학생 응시자격 박탈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변호사시험 도중 휴대전화를 사용하다 적발된 뒤 감독관에게 "영장을 가져오라"며 제출을 거부한 로스쿨생에 대해 법원이 응시 자격 5년 제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강재원)는 A씨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변호사시험 응시 자격 정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지난 16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씨는 변호사사험장에서 휴대전화를 소지·사용한 사실이 적발돼 법무부로부터 5년간 응시 자격을 제한하는 처분을 받았다.
현행 변호사시험법은 법학전문대학원 석사 학위를 취득한 때로부터 5년 이내 최대 5회까지만 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A씨는 사실상 더 이상 시험에 응시할 수 없게 되자 지난해 7월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휴대전화를 소지했을 뿐 실제로 사용하지 않았으며 기기 안에도 부정행위에 활용할 자료가 저장돼 있지 않다고 주장했다.
또 처분 사유가 인정되더라도 5년간 응시 자격을 제한한 것은 지나치게 무거워 법무부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항변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시험 당시 현장 감독관과 보좌관의 증언 등을 토대로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감독관 등은 A씨가 시험 도중 무언가를 꺼내 시험지 아래에 둔 뒤 반복적으로 들여다보는 행동을 했다고 진술했다. 이후 휴대전화가 발견돼 제출을 요구하자 A씨는 "영장을 가져오라"며 약 3~4분간 응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증언의 신빙성을 인정하며, A씨의 이 같은 반응이 단순 소지나 실수였다는 주장과 배치된다고 봤다.
실수 혹은 단순 소지였다면 제한된 시간 내에 답안을 작성해야 하는 시험 특성상 감독관에게 즉시 휴대전화를 보여줘 부정행위에 사용하지 않았다는 사정을 강하게 주장하는 것이 상식 및 경험칙에 부합한다는 것이다.
휴대전화를 흰색 종이로 감싸고 화면도 아이콘 없이 흰색으로 설정해 둔 점에 대해서도 "일반적인 사용법에 비춰보아 매우 이례적 사정"이라고 판단했다.
A씨는 사주를 본 결과 흰색이 좋다는 말을 들어 휴대전화에 흰 종이를 붙였다는 취지로 해명했지만, 재판부는 "합리적이라고 보기 어려운 설명"이라고 배척했다.
아울러 A씨가 법무부의 포렌식 요청을 거절한 점도 불리한 정황으로 고려됐다.
재판부는 휴대전화에 별도의 부정 자료가 저장돼 있지 않더라도 인터넷에 접속하거나 애플리케이션에 저장된 정보에 접근하는 등 시험 중 활용할 가능성이 충분해 처분 사유가 인정된다고 봤다.
이어 변호사는 고도의 윤리성이 요구되는 직역인 점, 변호사시험법의 입법 취지, 기술 발전에 따라 시험 부정행위 적발이 점점 어려워지는 현실 등을 고려하면 법무부가 재량권을 일탈 및 남용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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