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위원장에 굴비선물 보내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소방서장 봐주기 감찰’ 의혹으로 논란이 일었던 전북특별자치도 소방본부 사건에 대해 검찰이 서장은 기소하고, 당시 징계위원장이던 전 부지사는 불기소 처분했다.
11일 전주지검은 전날 업무상 배임과 뇌물공여의사표시 등 혐의로 전직 소방서장 김모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도내 한 소방서장으로 재직하면서 용처를 제대로 밝히지 않고 1600만원 상당의 업무추진비와 관용차를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이후 징계위원회에 회부돼 정직 3개월의 중징계를 받았으며, 당시 징계위원장은 임상규 전 전북도 행정부지사였다.
경찰은 김씨가 징계 이후 명절을 앞두고 임 전 부지사에게 26만원 상당의 굴비 선물을 보낸 사실을 확인하고, 징계 무마를 위한 대가성 선물로 보고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하지만 검찰은 징계 결정이 임 전 부지사를 제외한 위원 4명의 만장일치로 이뤄졌고, 임 전 부지사가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정황이 드러나지 않은 점으로 미뤄 '봐주기 감찰'은 없었다고 판단했다.
문제의 굴비 역시 김씨가 징계받은 이후에 익명으로 임 전 부지사의 자택으로 보냈기 때문에 임 전 부지사가 이를 대가성 있는 뇌물로 인지하기는 어렵다고 봤다.
다만 검찰은 "일방적으로 굴비를 보낸 김씨의 행위는 뇌물을 제공하기 위한 목적이 있었다고 보고 법정에서 사건의 시비를 가리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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