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김의석 기자] 충남 예산군이 오는 5월31일까지 농지소재지 읍ㆍ면행정복지센터에서 기본형 공익직불사업 신청을 접수한다.
2020년부터 개편 시행하는 ‘기본형 공익직불제’는 농업활동을 통해 환경보전, 농촌 공동체 유지 등 공익을 증진하도록 농업인들에게 정부가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기본직불금 신청 대상은 2017ㆍ2019년까지 1회 이상 직불금을 정당하게 지급받은 농지를 보유하고 농업경영체 정보에 등록된 2016?2019년까지 쌀ㆍ밭ㆍ조건불리 및 2020?2021년까지 기본직불금을 1회 이상 정당하게 지급받은 농가 및 신규농가 등이다.
또한 신청 직전 3년 중 최소 1년 이상, 0.1㏊ 이상 경작자 또는 연간 농산물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경우와 후계농업인, 전업농업인 및 전업농육성대상자로 선정된 농업인 등도 신청 대상이다.
단, 농업외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원 이상인 자와 논ㆍ밭 농업에 이용되는 농지 면적이 0.1㏊ 미만인 자, 농지 처분명령을 받은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영농 종사기간, 농촌거주기간, 농외소득, 농지면적 0.5㏊ 이하 등 소규모 농가 요건을 충족하면 연 120만원의 ‘소농직불금’을 받게 되며, 그 외 농가는 경작면적의 구간별 단가를 적용해 ㏊당 100만∼205만원의 ‘면적직불금’을 받게 된다.
공익직불금 신청 대상에 해당할 경우 변경된 농업경영체 정보는 14일 이내 변경해야 하며, 특히 신청시 실제 경작 면적만을 신청하고 작물을 재배할 수 없는 폐경 면적은 제외하고 신청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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