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화물차·트랙터도 온실가스 감축 의무화

박소진 기자 / zini@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6-07-14 16: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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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15t 이상 차량 적용
배출량 기준 미충족시 과징금
2028년 중·대형 승합차 추가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내년부터 총중량 15톤(t) 이상 대형 화물차와 트랙터가 온실가스 배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자동차 제작·수입사에 과징금이 부과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자동차 온실가스·연비 기준 관련 지침과 고시 개정안을 15일부터 60일간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현행 제도는 자동차 제작·수입사별로 연간 판매 차량의 평균 온실가스 배출량이 기준치를 넘지 않도록 관리하고 있다.

그러나 중·대형 상용차는 기준을 달성하면 차후 의무화 때 사용할 수 있는 크레딧을 부여하고, 미달해도 과징금은 부과하지 않았다.

개정안은 내년 총중량 15t 이상 대형 화물차와 트랙터를 시작으로 중·대형 상용차의 온실가스 기준 준수를 단계적으로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상은 2028년 중·대형 승합차, 2030년 총중량 15t 미만 중형 화물차와 덤프트럭 등으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제작·수입사는 내년 판매한 대형 상용차의 평균 온실가스 배출량을 2021~2022년 평균 기준보다 16.5% 감축해야 한다. 감축 목표는 2028년 21%, 2029년 25.5%, 2030년에는 30%까지 강화된다.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매출액의 1% 범위에서 과징금이 부과된다. 과징금은 기준 초과 온실가스 1g당 2027~2030년 50만원, 2031~2032년 140만원, 2033년부터는 220만원으로 단계적으로 인상된다.

정부는 전기·수소차 보급 확대를 위해 전기·수소 상용차를 1대 판매하면 3대를 판매한 것으로 인정하는 '슈퍼크레딧' 제도를 유지하고, 수소내연기관차도 적용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소형차 온실가스 기준도 강화된다. 승용차와 10인승 이하 승합차의 기준은 2027년 81g/㎞, 2028년 74g/㎞, 2029년 65g/㎞, 2030년 54g/㎞로 낮아진다. 11~15인승 승합차와 소형 화물차 역시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기준이 강화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올해 종료 예정이던 소형 전기·수소·하이브리드차 슈퍼크레딧은 2027~2028년 1.4대, 2029년 1.2대 등으로 축소 적용하며 유지된다.

아울러 연간 판매량이 5만대 이하인 제작사에는 기준을 7~9.8%, 1만대 이하 제작사에는 10~14% 완화 적용하고, 국내 사업장에서 재생에너지를 직접 생산하거나 사용하는 경우에는 최대 5% 범위에서 온실가스 간접 감축 실적을 인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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