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 2배 과징금 부과… '패가망신' 1호 사건
[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 불공정거래 척결을 위해 출범한 합동대응단이 종합병원, 대형학원 운영자 등 슈퍼리치와 유명 사모펀드 전직 임원, 금융회사 지점장 등 금융 전문가들이 1000억 규모의 자금을 동원해 대형 주가조작에 나선 정황을 적발했다.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는 23일 대규모 자금을 동원해 장기간 주가를 조작해온 대형 작전세력 7명의 자택·사무실 등 10여곳을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2024년부터 약 1년 9개월 동안 법인자금, 금융회사 대출금 등 1000억원 이상의 시세조종 자금을 조달해 고가매수·허수매수 등 다양한 시세조종 주문으로 투자자들을 유인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에 따르면 이들이 챙긴 부당이득액은 400억원에 달하며, 실제 취득한 시세 차익만 23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식평가액은 1000억원이 넘는 것으로 파악됐다.
주가조작 세력에는 종합병원, 한의원, 대형학원 등을 운영하는 재력가들과 금융회사 지점장, 자산운용사 임원, 유명 사모펀드 전직 임원 등이 포함됐다.
이에 합동대응단은 이들의 자금 흐름, 주문 장소, 친·인척, 학교 선후배 등 인적 관계를 통해 공모 관계가 있다고 판단해 지난 3월부터 조사에 착수했으며, 현재까지 시세조종, 불공정거래 전력자는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다만 이승우 주가조작 근절합동대응단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혐의자 등 규모가 추가로 늘어날 수 있는 상황" 이라고 밝혔다.
혐의자들은 수만 차례의 가장·통정 매매 주문을 낸 뒤 단기간에 체결시키는 방식으로 거래가 활발한 것처럼 꾸몄으며, 혐의 기간 내내 거의 매일 시세조종 주문을 내는 등 집요하고 적극적으로 주가조작에 나선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금융당국의 감시망을 피하기 위해 수십 개 계좌를 이용한 분산 매매와 주문 IP(인터넷 주소) 조작 수법을 사용했으며, 경영권 분쟁 상황을 악용한 정황도 확인됐다.
이들은 주로 코스피 시장에서 유통주식 수가 부족해 거래량이 적은 종목을 대상으로 범행했고, 해당 종목의 주가는 약 2배 수준으로 상승했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주가조작에 활용된 수십 개 계좌에 대해 지난 4월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도입된 지급정지 조치를 최초로 시행했다고 밝혔다. 이는 불법 이익 환수와 자본시장 피해 최소화를 위한 조치다.
합동대응단은 향후 자본시장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시장 조치 방안까지 고려하고 있다.
합동대응단은 이번 사건에 대해 "명망 있는 사업가와 의료인, 금융 전문가 등 소위 '엘리트 그룹'이 공모한 치밀하고 지능적인 대형 주가조작 범죄를 합동대응단의 공조로 진행 단계에서 중단시킨 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합동대응단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부당이득의 최대 2배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하고, 금융투자 상품거래 제한·상장사 임원 선임 제한 등을 적극 활용해 '원 스트라이크 아웃'의 본보기가 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합동대응단은 이번 사건 이외에도 중요 불공정거래 사건 4건을 집중 조사하고 있다.
한편,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 18일 임시회의에서 미공개 중요정보를 이용해 2430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상장사 직원 A씨에게 이득금 2배에 달하는 4860만원을 과징금으로 부과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직무상 취득한 자사주 취득 정보를 이용해 배우자 명의 계좌로 1억2000만원어치의 회사 주식을 사들였다가 적발됐다.
증선위는 "다른 불공정거래 사건에 비해 부당이득 금액이 적지만, 내부자의 미공개 정보 이용 행위에 엄중히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법상 최대한도인 부당이득의 2배에 상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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