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각 벌금 250억·50억 선고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코스닥 상장사의 주가를 조작하고 수백억원대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벤처투자사 대표 등 일당에 대해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14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노유경 부장판사)는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벤처투자사 대표 이모(43)씨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벌금 50억원과 추징금 25억3300만원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증권시장의 건전성과 자본시장의 발전을 가로막는, 사회적 해악이 큰 범죄"라며 "죄질이 가볍지 않지만 사기적 부정거래를 주도적으로 했다고 보기 어렵고,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공범인 전모씨에게는 징역 2년 6개월에 벌금 250억원을 선고하고, 4년간 집행을 유예했다.
이들은 코스닥 상장사인 모래세척·판매업체 A사의 실소유주 나모씨(53)와 결탁해 지난 2018년 3∼7월 A사가 바이오신약 사업을 벌인다는 가짜 뉴스를 띄워 주가를 부양하고 해외 유명펀드 자금을 유치했다고 거짓 공시해 부당이득 194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이들은 2018년 7∼12월 차명계좌 108개로 시세조종 주문을 1만541회 제출해 160억원의 차익을 추가로 가로챈 것으로 파악됐다.
나씨와 이씨는 각각 회삿돈 107억원과 8억5000만원을 임의로 사용한 혐의(특가법상 횡령)도 받는다.
나씨는 지난 2019년 10월 금융감독원 수사를 받게 되자 가공인물과 시나리오를 내세워 조직적으로 수사를 방해하기도 했다.
이날 재판부는 허위 증언을 한 혐의로 기소된 만모씨, 장모씨, 김모씨에게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이모씨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들 모두에게 사회봉사 80시간도 명령했다.
이날 재판에 불출석한 나씨의 선고 기일은 연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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