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험분만 제왕절개·소아중증수술 대폭 상향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정부가 응급수술과 고위험 분만, 소아진료 분야에 대한 건강보험 보상을 대폭 확대한다.
의료진의 업무 부담이 크지만 상대적으로 보상이 낮아 인력 부족과 진료 기피 현상이 이여졌던 필수의료 분야의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보건복지부는 25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강보험 수가 구조 혁신방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건강보험 수가는 정부가 건강보험 재정에서 의료기관에 지급하는 의료서비스의 대가다. 그간 응급수술이나 고위험분만 등의 경우 수가가 낮은 반면 의료진의 당직 부담이나 의료분쟁 가능성이 높아 기피현상이 벌어지며 수가 개편 필요성이 지적돼 왔다.
우선 응급진료 강화를 위해 종합병원 이상 의료기관의 중증 수술·시술 약 1600개 항목의 수가를 20% 인상한다.
대상에는 심뇌혈관 등 응급 관련 수술·시술을 비롯해 암 등 중증 수술, 복합골절 치료, 선천성 기형 관련 시술 등 고난도 의료행위가 포함된다.
특히 권역응급의료센터를 통해 휴일이나 야간에 응급 입원 환자에게 시행되는 수술은 수가를 기존보다 최대 5.5배 수준으로 높여 중증 응급환자 치료에 대한 보상을 강화한다.
종합병원 이상 의료기관의 전신마취 수가 수준은 현재보다 50% 상향하는 등 최종치료에 수반되는 행위에 대한 보상도 대폭 확대한다.
산모와 신생아를 위한 지원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분만에 대해 최대 176만원의 공공정책수가가 적용됐지만, 앞으로는 산모의 위험도와 신생아 상태(주수, 체중 등), 지역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중증모자센터와 권역 모자센터 등을 중심으로 보상을 조정한다.
중증모자센터에서 28주 미만 초미숙아를 분만하는 경우에는 기본 분만 수가에 약 440만원을 가산하고, 비수도권 모자센터의 경우에는 약 506만원을 가산한다.
임신·분만 관련 기본 수가도 20% 인상된다. 아울러 고위험 분만의 경우 자연분만과 제왕절개 모두 일반 분만보다 100~200% 수준의 추가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소아진료 분야에서는 진찰료 가산 적용 연령인 기존 만 5세 이하에서 만 7세 이하로 확대된다. 또한 가산 비율도 높여 소아 진료에 대한 보상을 강화한다.
중증·응급 수술 수가 인상 대상에 포함된 소아 수술의 경우, 만 6세 미만 환자는 위험도와 난도를 고려해 50%를 추가 가산한다.
소아중환자실(상급종합병원 및 소아중환자실이 있는 종합병원 대상) 중증 처치 보상은 50%(비수도권과 수도권 취약지는 100%) 가산하고, 소아·청소년 야간 진료를 담당하는 달빛 어린이병원(현재 151곳)의 경우 소아전문관리료를 신설(약 5만원)하는 한편, 소아 인구가 적은 시군구의 121개 달빛어린이병원에는 야간진료 수가를 30%를 가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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