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타기·음주운전 재범·불법추심' 양형기준 만든다

문민호 기자 / mmh@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6-06-23 16: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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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法 양형위, 설정범위등 모색
음주측정방해 처벌규정 포함
약물운전 범죄는 설정서 제외

[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 대법원이 이른바 '술타기' 수법의 음주측정방해 범죄와 10년 내 음주운전 재범에 대한 양형기준 마련에 나선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위원장 이동원)는 전날 제146차 전체회의를 열고 교통범죄와 대부업법·채권추심법 위반 범죄 양형기준 수정안을 심의했다고 23일 밝혔다.

양형기준은 범죄 유형별 권고 형량 범위를 정한 것으로, 판사가 선고할 때 참고하는 가이드라인 역할을 한다.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권고 효력을 가진다.

이번 회의에서는 양형기준의 설정 범위와 유형 분류를 논의했으며, 구체적인 형량 범위와 양형 인자는 추후 결정할 예정이다.

양형위원회는 교통범죄 분야에 '10년 내 재범 음주운전·음주측정거부·음주측정방해'를 새롭게 포함하기로 했다. 이는 헌법재판소가 시간 제한 없이 음주운전 전력을 가중처벌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판단한 데 따라 2023년 개정된 도로교통법 취지를 반영한 것이다.

특히 음주운전 재범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은 점을 고려해 징역형뿐 아니라 벌금형 양형기준도 함께 마련할 방침이다.

음주 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추가로 술을 마시는 이른바 '술타기' 범죄에 대해서도 별도 양형기준이 마련된다. 양형위원회는 관련 사례가 상당수 축적됐고, 법정형이 같은 음주측정거부 범죄의 양형인자 등을 참고해 기준을 설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약물운전은 이번 양형기준 설정 대상에서 제외됐다. 관련 규정 개정 이후 시행 사례가 충분히 축적되지 않았고, 약물의 종류가 다양해 기존 음주운전 양형기준을 참고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한편, 양형위원회는 이와 함께 채권추심법과 대부업법 위반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 개정도 추진한다.

채권추심법 위반 범죄의 경우 채무자 외의 사람에게 채무 사실을 알리거나 변제 자금 마련을 강요하는 행위, 제3자에게 대신 변제를 요구하는 행위, 직장 등에서 채무 사실을 공개하는 행위 등을 새롭게 양형기준 설정 범위에 포함했다.

대부업법 위반 범죄는 법정형 상향과 관련 규정 개정 등을 반영해 중개수수료 수령, 이자율 제한 위반, 불법사금융업 등으로 유형을 세분화하기로 했다.

양형위원회는 오는 8월 10일 회의를 열고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 수정안과 응급의료·구조·구급방해 범죄의 양형기준 설정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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