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 검거' 5년새 2.2배↑ ··· 연령 하향 검토

황승순 기자 / whng04@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6-07-14 16: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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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2만1095명… 절도 최다
폭력 5520명… 강력범 826명
보호처분 1만401건… 1.9배↑

[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 정부가 강력·중대·반복 범죄에 한해 촉법소년 연령 기준 하향을 검토하는 가운데, 최근 5년간 촉법소년 경찰 검거 인원이 약 2.2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성평등가족부의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연령 기준 공론화 결과 보고'에 따르면 지난해 촉법소년(10~13세) 경찰 검거 인원은 2만1095명으로 2020년 9606명보다 약 2.2배 늘었다.

범죄 유형별로는 폭력 범죄가 2.8배로 가장 큰 증가폭을 보였으며, 강간·추행은 1.98배, 절도는 1.97배 증가했다. 지난해 검거된 촉법소년의 범죄 유형은 절도가 1만110명으로 가장 많았고, 폭력 5520명, 기타 범죄 4639명, 강력범죄 826명 순이었다. 강력범죄 가운데서는 강간·추행이 739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방화 81명, 강도 6명으로 집계됐다.

법원 처리 결과 지난해 촉법소년 사건 2만1958건 가운데 보호처분은 1만401건(47.4%)으로 2020년보다 약 1.9배 증가했다. 반면 심리불개시 9093건(41.4%)과 불처분 1631건(7.4%)을 합한 비율은 48.8%로 보호처분 비중을 웃돌았다.

보호처분을 받은 촉법소년의 죄명은 절도가 34.6%로 가장 많았고, 폭행 13.9%, 성폭력처벌법 위반 7.1%, 폭력행위처벌법 위반 6.9% 순이었다. 2020년 대비 보호처분 죄명별 증가율은 강제추행이 242%로 가장 높았으며,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 189%, 폭행 178%가 뒤를 이었다.

현행법상 14세 미만은 형사미성년자로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다. 14세 미만 형사미성년자 가운데 10~13세인 촉법소년은 모든 사건이 법원 소년부로 송치돼 보호처분이나 불처분 등을 받는다. 반면 범죄소년(14~18세)은 경찰과 검찰 수사를 거쳐 소년부 송치 또는 형사재판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재판에 넘겨질 경우 실형이나 집행유예 등 형사처벌이 가능하다.

한편 해외의 형사책임 최소연령은 일본과 독일이 14세, 프랑스가 13세, 영국이 10세다. 중국은 원칙적으로 16세부터 형사책임을 지지만 고의 살인 등 일부 강력범죄는 12세부터 처벌할 수 있다. 미국은 주마다 제도가 달라 최소연령을 두지 않는 곳부터 16세까지 다양하다.

정부는 이번 공론화 결과를 바탕으로 강력·중대·반복 범죄에 한해 형사미성년자 연령 기준을 현행 14세 미만에서 13세 미만으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는 한편, 소년사법 체계 전반의 개선 대책도 함께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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